국민임대주택의 소득 70%·50% 기준과 총자산·자동차가액 기준 충족 가능성을 점검
편의점을 운영하다 그만둔 마도현 씨는 소득이 70%를 조금 넘어 국민임대를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같은 단지 공고에 1인 가구 가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산을 넣었다면 기준 안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경나래 씨는 신청 전에 예금과 차량가액을 모두 더해 총자산을 계산했습니다. 기준에 가까워 서류 날짜를 확인했고, 공고일 기준 금액으로 서류를 맞춰 무리 없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