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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판정

무주택 이력·소득세 납부·소득·자산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충족 가능성을 점검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세대가 신청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무주택 이력, 소득세 납부, 소득, 부동산가액 요건을 점검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기준 차이를 비교할 때도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무주택 이력과거 소유 없음 (신청자 확인)
가구 상황혼인·자녀 요건 충족 가능
소득세 납부5년 — 5년 이상
소득 비율113.61%
우선공급 기준 (130%)11,442,863원 — 충족
일반공급 기준 (160%)14,083,523원 — 충족
부동산가액200,000,000원 / 기준 331,000,000원 — 충족
요건 점검 결과우선공급 소득 요건 충족 가능 — 공고문 확인 필요
요건 점검이며 최종 판정이 아닙니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1순위, 국민주택은 1순위와 저축액 요건이 함께 필요하고, 공공분양은 별도 기준(130%, 맞벌이 200%)을 씁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지,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지, 소득세를 5년 이상 냈는지 확인합니다.
  • 민영주택은 소득이 130% 이하면 우선공급, 160% 이하면 일반공급, 넘으면 부동산가액 기준으로 추첨 가능성을 봅니다.
  • 국민주택은 소득 130% 이하와 부동산가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저축액 6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결과는 요건 충족 가능성입니다. 소득세 납부 연수는 과거 납부 이력을 서류로 확인하므로 실제 인정 연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는 민영주택 추첨 물량 가운데 전용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가액 기준은 공고문에 적힌 금액으로 바꿔 넣으세요.

3알아두면 좋은 점

  • 소득세 납부 5년은 연속이 아니어도 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인정 범위는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예전에 분양권만 가졌던 경우 등 무주택 이력 판단이 애매하면 청약홈 자격 확인을 이용하세요.
  • 국민주택 저축액은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에 같이 살아도 되나요?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같은 세대의 부모님이 집을 가졌거나 가졌던 적이 있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동시에 낼 수 있나요?
한 세대는 특별공급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공공분양 생애최초는 기준이 다른가요?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130%(맞벌이 200%) 기준과 자산 기준을 씁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이력을 몰랐던 경우

게임 회사에 다니는 봉가윤 씨는 본인 명의 집이 없으니 생애최초 대상이라고 여기고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서류 검증에서 같은 세대인 어머니가 오래전 집을 가졌던 이력이 나와 부적격이 됐습니다. 세대 분리 시점을 미리 살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입니다.

소득세 납부 연수를 세어 본 경우

사회초년생 때 아르바이트만 했던 호수빈 씨는 공고 전에 소득세를 낸 해를 하나씩 세어 봤습니다. 아직 4년뿐이라는 것을 알고 한 해 더 기다려 신청했고, 서류 검증도 문제없이 넘겼습니다.

우리 세대에 과거 주택을 가졌던 사람이 한 명도 없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 소득기준(기준일 2026-08-15).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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