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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 순수령액 계산

집을 팔 때 양도세·중개보수·대출 상환을 빼고 손에 남는 돈 계산

집을 팔 때 매도가에서 양도소득세, 중개보수, 대출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기타 비용을 빼고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을 계산합니다. 갈아타기나 잔금 계획을 세울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중개보수 요율0.5% 상한
중개보수4,500,000원
중개보수 부가세450,000원
빠지는 돈 합계306,950,000원
손에 쥐는 돈593,050,000원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따로 계산해 넣으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중개보수는 요율을 비워 두면 매매 법정 상한 요율(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 15억원 이상 0.7%)로 계산합니다.
  •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를 더해 받습니다. 간이과세자 등은 없음을 고르세요.
  • 매도가에서 세금, 중개보수와 부가세, 대출 잔액, 중도상환수수료, 기타 비용을 모두 빼 손에 쥐는 돈을 구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손에 쥐는 돈은 잔금일에 받는 돈에서 나갈 돈을 뺀 값입니다. 양도세는 보통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 빠지는 돈 합계가 크면 매도가를 조금 올리는 것보다 비용 항목(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 등)을 조정하는 편이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대출은 잔금일에 매도 대금으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상환 예정일과 수수료를 미리 확인하세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세 0원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판정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 매수인의 잔금 대출이 늦어지면 입금도 늦어집니다. 새집 잔금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4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 법정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
매매 기준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9억원 미만 0.4%, 12억원 미만 0.5%,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디에 넣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이라,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은 소유자가 돌려줘야 합니다. 매수인과 정산할지는 계약 때 정하세요. 받을 돈이면 기타 비용에서 빼고 넣으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도가만 보고 새집을 계약한 경우

회계사무소 직원 김세윤 씨는 집이 팔린 가격만 보고 새집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대출 상환과 중도상환수수료, 중개보수 부가세까지 빼고 나니 새집 잔금이 모자라 급히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남는 돈부터 계산한 경우

초등학교 교사 조민경 씨는 매물을 내놓기 전에 손에 남는 돈을 계산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두 달 뒤라는 것을 알고 잔금일을 그 뒤로 잡아 비용을 줄였습니다.

집을 팔면, 새집에 쓸 수 있는 돈은 실제로 얼마인가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 (2021.10.19 시행),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양도소득 신고·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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