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구›국민연금 임의가입 계산

국민연금 임의가입 계산

임의가입 신고 소득으로 2026년 9.5%부터 해마다 오르는 보험료와 납부 기간 총액, 10년 가입기간 충족 여부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전업주부, 학생 등)이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할 때 내는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 해마다 오르는 보험료율을 반영해 납부 기간 동안의 총액과 10년 가입기간 충족 여부를 보여 줍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2026년 월 보험료 (9.5%)96,230원
2027년 월 보험료 (10%)101,300원
납부 기간 총 보험료 (소득 고정 가정)14,100,720원
납부 후 가입기간120개월
최소 가입기간 10년충족
신고 소득이 그대로라고 보고 연도별 법정 보험료율만 반영했습니다. 중위수는 매년 4월 바뀌며, 신고 소득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하여야 합니다.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월 보험료 = 신고한 기준소득월액 × 그해 보험료율이며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 연도별 월 보험료 × 12를 더해 총액을 구하고, 기존 가입기간과 합쳐 10년(120개월) 충족 여부를 봅니다.

2결과 읽는 법

  • 최소 신고 소득(중위수)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가장 적습니다. 소득을 높게 신고하면 보험료와 연금액이 함께 늘어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임의가입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신청할 수 있고,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예전에 낸 적이 있다면 추후납부나 반납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비교하세요.
  • 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 신고 소득의 중간값으로, 임의가입자가 신고할 수 있는 최저 소득입니다. 2026년 4월부터 1년간 1,013,000원입니다.
보험료를 선택해서 낼 수 있나요?
중위수 이상 상한액 이하 범위에서 신고 소득을 정할 수 있고, 가입 중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저 소득만 알고 가입한 경우

두 아이를 키우는 호민석 씨는 소득이 없으니 임의가입 보험료는 거의 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른다는 것을 몰라 가계부 계획이 해마다 조금씩 어긋났습니다.

10년을 거꾸로 계산한 경우

경력 단절 중인 나리안 씨는 직장 시절 가입기간과 합쳐 10년을 채우려면 몇 년 더 내야 하는지 계산했습니다. 필요한 기간과 총 보험료를 확인하고 임의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가입기간으로 국민연금 10년 요건까지 몇 개월이 남았는지 알고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제88조(보험료율 2026년 9.5%, 매년 0.5%p 인상, 2033년 13% — 2025.3 개정), 시행령 제5조(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지역가입자 중위수), 국민연금공단 중위수 1,013,000원(2026.4~2027.3) — 2026-09 확인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