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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금소득세 계산

사적연금 수령액과 나이로 저율 분리과세(5.5·4.4·3.3%), 1,500만원 초과 시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비교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에 붙는 세금을 나이별 세율로 계산하고, 1,500만원을 넘을 때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적은지 비교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연금소득공제5,900,000원
종합과세 시 늘어나는 세액 (지방세 포함)1,006,500원
저율 분리과세 세액660,000원
유리한 방식저율 분리과세
종합과세 세액은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에 연금소득금액을 더했을 때 늘어나는 세금으로 어림했으며, 인적공제·세액공제 변화는 넣지 않았습니다. 공적연금·이연퇴직소득 연금은 제외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5.5%, 4.4%, 3.3%(지방소득세 포함)로 떼고 끝낼 수 있습니다.
  •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는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을 다른 소득에 더해 늘어나는 세금으로 계산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1,500만원을 넘어도 종합과세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1,500만원 기준은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수령액만 셉니다. 퇴직금 재원과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빠집니다.
  • 종신형 연금은 세율이 4.4%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수령 기간을 조정해 한 해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1,500만원 기준은 계좌별인가요?
아닙니다. 본인의 모든 사적연금 계좌 수령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분리과세를 고르면 따로 신고하나요?
1,500만원 이하 저율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초과분 선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부 16.5%라고 본 경우

은퇴한 버스 기사 마동건 씨는 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조금 넘자 무조건 높은 세율이 붙는 줄 알고 일부를 해지했습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종합과세를 골랐다면 세금이 더 적었을 상황이었습니다.

두 방식을 비교한 경우

전직 회계 담당 피나래 씨는 수령액과 다른 소득을 넣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더 적은 쪽을 골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했습니다.

올해 받은 사적연금이 1,500만원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연금소득 원천징수율 5·4·3%), 제14조 제3항 제9호·제64조의4(사적연금 1,500만원·15% 분리과세, 2024년 이후 수령분),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55조 세율 — 2026-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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