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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동명의 비교 계산

1주택을 단독명의로 할 때와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종부세 비교

1세대 1주택을 한 사람 이름으로 가졌을 때와 부부가 나눠 가졌을 때의 종합부동산세를 나란히 계산합니다. 명의를 정하거나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단독명의 과세표준 (12억 공제)480,000,000원
단독명의 산출세액2,760,000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40%
단독명의 종부세+농특세1,987,200원
공동명의 산출세액 합계 (각 9억 공제)600,000원
공동명의 종부세+농특세720,000원
유리한 방식공동명의 · 1,267,200원 적음
재산세 공제액(종부세에서 빼 주는 재산세 상당액)과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은 비교용 추정입니다. 공동명의 부부는 매년 9월 16~30일 신청하면 1주택자 방식(12억 공제+세액공제)을 선택할 수 있어, 둘 중 적은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단독명의는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 0.5~2.7%를 적용하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산 최대 80%)를 뺍니다.
  • 공동명의는 각자 지분만큼의 공시가격에서 9억원씩 빼고 같은 방식으로 세액을 구해 더합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두 방식 모두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비교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공동명의는 공제가 합쳐서 18억원이라 공시가격이 높지 않으면 유리하고, 단독명의는 나이·보유기간 세액공제가 클수록 유리해집니다.
  • 결과는 재산세 공제액을 빼기 전 금액이라 실제 고지액보다 큽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보는 용도로 쓰세요.

3알아두면 좋은 점

  • 공동명의 부부는 매년 9월 16일~30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이어지고, 해마다 바꿀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부터 적용됩니다. 해가 바뀌면 공제율이 올라가는지 확인하세요.
  • 명의를 바꾸려고 증여하면 증여세·취득세가 생깁니다. 종부세 차이만 보고 명의를 바꾸지 마세요.

4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면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지분이 큰 사람(같으면 선택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그 사람의 나이·보유기간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면요?
시행령으로 매년 정할 수 있어 입력칸으로 두었습니다. 2026년 고지 기준 비율을 확인해 넣으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동명의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믿은 경우

은퇴한 교장 출신 임경호 씨 부부는 공동명의가 늘 유리하다는 말만 듣고 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유하고 나이도 많아 단독 방식 세액공제가 컸다는 것을 몇 해 뒤 세무 상담에서 알게 됐습니다.

두 방식을 해마다 비교한 경우

약사 문혜진 씨 부부는 매년 9월 두 방식을 계산해 봅니다. 보유기간이 10년을 넘긴 해에 단독 방식이 더 적게 나오는 것을 보고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당신의 집, 올해는 어떤 방식이 더 적게 나오는지 계산해 봤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2026년 기준)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