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단독명의로 할 때와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종부세 비교
은퇴한 교장 출신 임경호 씨 부부는 공동명의가 늘 유리하다는 말만 듣고 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유하고 나이도 많아 단독 방식 세액공제가 컸다는 것을 몇 해 뒤 세무 상담에서 알게 됐습니다.
약사 문혜진 씨 부부는 매년 9월 두 방식을 계산해 봅니다. 보유기간이 10년을 넘긴 해에 단독 방식이 더 적게 나오는 것을 보고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