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입에 대한 부가세 계산
공방을 운영하는 마세림(34세, 전주)은 납품 견적을 1,000만원으로 냈습니다. "부가세 별도"를 적지 않아 거래처는 포함 금액으로 이해했고, 부가세 약 91만원을 본인이 떠안았습니다. 그 달 순이익이 9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업종 서동찬(36세)은 모든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를 굵게 적어둡니다. 처음엔 깐깐해 보일까 걱정했지만, 거래처도 예산을 잡기 편하다며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