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구›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계산

상속받을 때 내는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공제가 커서 대부분의 가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상속재산1,500,000,000원
채무·장례비 공제-50,000,000원
일괄공제-500,000,000원
배우자상속공제-500,000,000원
과세표준450,000,000원
산출세액80,000,000원
신고세액공제-2,400,000원
납부세액77,600,000원
판정상속세 대상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일괄 5억+배우자 5억)까지는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 일괄공제(5억) -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이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최대 30억원) 안에서 공제합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일괄 5억 + 배우자 5억)까지는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증여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5억을 상속받고 배우자가 5억을 받으면 과세표준 5억, 세금 9,000만원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 공제가 커집니다. 다만 배우자 사망 시 다시 상속세가 발생하므로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내에 처분한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동산이 대부분이면 납부 재원이 없어 곤란해집니다.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이나 물납 제도를 알아보세요.

4자주 묻는 질문

상속 포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하세요.
사전증여가 합산되나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상속인이 아니면 5년).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준비 없이 맞은 경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 고영채(48세, 대구)는 상속재산 18억 중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상속세 1억 6천만원을 현금으로 낼 방법이 없어 급매로 팔았고 시세보다 2억을 손해 봤습니다.

미리 이야기한 경우

채민규(50세)의 가족은 아버지 생전에 세무사와 한 번 상담했습니다. 사전증여로 일부를 미리 넘기고 종신보험으로 납부 재원을 마련해 뒀습니다. 상속이 닥쳤을 때 집을 팔지 않아도 됐습니다.

가족과 돈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침묵의 값은 누가 치르게 될까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9조, 제67조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