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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계산

요양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로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창구 예상액 계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 진료비에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을 곱해 본인이 내는 몫과 공단이 내는 몫을 나눕니다. 병원 종류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가늠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적용 본인부담률30%
급여 본인부담금15,000원
공단부담금35,000원
창구 예상 부담액 (본인부담 + 비급여)15,000원
기본 비율만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전액 부담, 65세 이상 정액제, 아동·산정특례·의료급여, 100원 미만 처리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확인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외래 본인부담률(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을 기본값으로 씁니다. 병원·종합병원 비율은 동 지역 기준이며, 읍·면 지역은 병원 35%, 종합병원 45%이니 직접 입력 칸에 넣으세요.
  • 급여 진료비 ×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금, 나머지가 공단부담금입니다.
  •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내므로 창구 예상액에 그대로 더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칸과 비교해 보세요.
  • 산정특례(암·희귀질환 등)나 아동처럼 비율이 다르면 직접 입력 칸에 넣으세요.

3알아두면 좋은 점

  • 같은 진료라도 의원에서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낮습니다. 경증 질환은 동네 의원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진찰료를 본인이 모두 내서 실제 부담이 이 계산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연간 본인부담이 많으면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으로 돌려받을 금액을 확인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입원도 같은 비율인가요?
아닙니다. 입원은 원칙적으로 20%이고 식대 등은 따로 정합니다. 이 계산은 외래 기준입니다.
약값은 어떻게 되나요?
약국 약제비도 보통 30%이지만 상급종합병원 처방 등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하면 직접 입력하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큰 병원부터 간 경우

감기 기운이 있던 대학원생 유하랑 씨는 집 근처 대학병원 외래를 바로 예약했습니다. 진찰 뒤 받은 영수증이 동네 의원보다 훨씬 많아 어리둥절했습니다.

비율을 알고 고른 경우

자녀 둘을 키우는 버스 기사 석진호 씨는 병원 종류별 본인부담률을 알고 가벼운 증상은 동네 의원부터 찾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의뢰서를 받아 큰 병원에 갔습니다.

같은 진료라도 병원 종류에 따라 내는 돈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산정방법(외래: 의원 30%·병원 40%·종합병원 50%·상급종합병원 60%, 약국 30%). 2026-09 기준, 예외 규정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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