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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0년 단위 합산이 핵심입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증여재산2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50,000,000원
과세표준150,000,000원
기본 산출세액20,000,000원
세대생략 할증해당 없음
산출세액 합계20,000,000원
신고세액공제-600,000원
납부세액19,400,000원
실효세율9.7%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수증 시 40%).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증여공제는 10년간 합산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해야 3% 공제를 받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공제: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세율: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10억 이하 30%(6천만), 30억 이하 40%(1.6억), 초과 50%(4.6억)
  •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자녀에게 2억을 주면 5천만원 공제 후 1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세금은 약 2,000만원입니다.
  • 공제는 10년간 합산입니다. 5년 전에 3천만원을 줬다면 이번엔 2천만원만 공제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반복해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획하면 효과가 큽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결혼이나 출산 시 추가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보다 가격이 오를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3% 공제를 받습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각각 주면 공제가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를 합쳐 5천만원입니다.
생활비나 교육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로 봅니다.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닌가요?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을 갚아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형식만 갖추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준 경우

전광호(63세, 수원)는 아들에게 2억원을 한 번에 증여했습니다. 공제 5천만원을 빼고 세금이 2,000만원 나왔습니다. 아들이 서른이 되던 해였습니다.

나눠서 준 경우

친구 민경택(64세)은 아들이 열 살일 때 2천만원(미성년 공제 한도), 스무 살에 5천만원, 서른에 5천만원을 나눠 증여했습니다. 10년 주기 공제를 세 번 쓴 셈이라 세금이 0원이었습니다. 같은 1억 2천만원인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돈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시점이 세금을 결정한다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6조, 제69조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