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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연금 전환 세액공제 계산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추가되는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액 계산

ISA 계좌가 만기된 뒤 그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납니다. 옮길 금액과 올해 연금 납입액으로 늘어나는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추가 세액공제 대상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3,000,000원
일반 세액공제 대상 (연 900만원 한도)6,000,000원
적용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16.5%
ISA 전환으로 늘어나는 세액공제495,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합계1,485,000원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연금저축만 넣은 경우 일반 한도는 600만원이니 그 초과분은 IRP 납입만 인정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추가 공제 대상은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ISA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 일반 연금계좌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이며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6.5%, 13.2%입니다.

2결과 읽는 법

  • ISA 전환으로 늘어나는 세액공제는 추가 공제 대상에 공제율을 곱한 값입니다. 최대 495,000원(16.5%) 또는 396,000원(13.2%)입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합계는 일반 납입분과 전환분을 합한 공제 예상액입니다. 실제 공제는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3,000만원 이상 옮겨도 추가 공제 대상은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나머지 원금은 꺼낼 때 과세되지 않고,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추가 공제는 납입한 연도에 받습니다. 연말 가까이 만기라면 어느 해에 납입할지 따져 보세요.
  • 옮긴 돈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ISA를 중도에 해지해도 되나요?
추가 공제는 계약기간이 끝난(만기) ISA를 옮길 때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옮기나요?
둘 다 됩니다. 옮긴 금액은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와 별도로 인정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기자금을 그냥 둔 경우

공무원 한지우 씨는 ISA가 만기되자 돈을 CMA에 넣어 두고 잊었습니다. 두 달이 훌쩍 지나 연금계좌로 옮겼을 때는 이미 60일이 지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기 전에 옮길 계획을 세운 경우

제약회사 연구원 서민재 씨는 만기 한 달 전에 공제 한도를 계산해 두고, 만기 직후 IRP로 옮겼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 새 ISA에 다시 가입했습니다.

당신의 ISA 만기일과 그 뒤 60일, 달력에 적어 두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2026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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