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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계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 가산액을 계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받는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 가산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신청 전에 매달 받을 금액과 총액을 가늠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부양가족 가산 (월)0원
월 구직촉진수당600,000원
총 수당 (최대 6개월)3,600,000원
Ⅰ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 기준입니다. 참여 중 소득이 생기면 감액·지급 정지될 수 있고, Ⅱ유형은 참여수당 방식이 달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2026년 기본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입니다.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을 더하되 월 40만원까지만 더합니다.
  • 월 수당에 받는 개월 수(최대 6개월)를 곱해 총액을 구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월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한 달마다 받는 금액입니다.
  • 총 수당은 6개월 동안 빠짐없이 받았을 때의 금액입니다.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달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참여 도중 취업하면 남은 수당 대신 취업성공수당 등 다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Ⅰ유형은 가구 중위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에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가산 대상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조건에 맞는 가족인지 확인하세요.
6개월이 지나면 연장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이 최대입니다.
Ⅱ유형도 수당이 있나요?
Ⅱ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른 참여수당 방식이라 금액 구조가 다릅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산을 빠뜨린 경우

물류 사무직에서 계약이 끝난 차은호 씨는 수당 신청서의 부양가족 칸을 대충 넘겼습니다. 함께 사는 70대 어머니가 가산 대상이라는 것을 석 달이 지나서야 알았고, 그동안 받을 수 있던 가산액만큼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신청 전에 따져 본 경우

경력 단절 뒤 재취업을 준비하던 심가윤 씨는 자녀 둘의 가산까지 넣어 매달 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 훈련 과정을 골랐고, 수당을 받는 여섯 달 동안 자격증을 따 원하던 곳에 취업했습니다.

구직 기간의 생활비,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계산해 두셨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구직촉진수당),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2026년 기준, 확인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