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자격 점수 계산
허윤정(38세, 인천)은 무주택 기간을 성인이 된 20대 초반부터 세어 청약을 넣었습니다. 실제로는 만 30세(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는 것이었고, 가점을 4점 높게 적었습니다.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아 취소됐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됐습니다.
같은 단지를 노린 방기석(40세)은 청약홈 자동 계산 점수와 본인 계산을 대조했습니다. 2점 차이를 발견하고 정정했습니다. 그 해는 떨어졌지만 다음 해 당첨됐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