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과 업종별 산재보험료율로 사업주가 내는 월·연 산재보험료를 계산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명재훈 씨는 처음 신고한 사업종류 그대로 몇 년간 보험료를 냈습니다. 세무 상담 중 실제 업무와 다른 분류로 신고되어 요율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반찬가게 사장 소희정 씨는 직원을 늘리기 전에 산재보험료를 요율대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인건비 예산에 사업주 부담분을 미리 넣어 두어, 채용 후 고지서를 받고도 계획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