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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가산금 계산

환급세액과 기산일·지급결정일, 환급가산금 이자율(연 3.1%)로 국세 환급가산금 계산

국세를 더 냈다가 돌려받을 때 붙는 이자인 환급가산금을 계산합니다. 경정청구나 불복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가 얼마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가산 일수119일
환급가산금10,107원
환급세액 포함1,010,107원
기간 중 이자율이 바뀌었다면 바뀌기 전 기간은 종전 이율을 적용합니다(시행규칙 부칙 경과조치). 기산일은 환급 사유마다 다르니 결정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환급세액에 환급가산금 이자율(2025년 3월 21일부터 연 3.1%)을 곱합니다.
  • 기산일부터 충당·지급결정일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눕니다.
  • 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직접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 신고기한 다음 날 등 환급 사유마다 다릅니다.
  • 기간 중 이자율이 바뀌었다면 구간을 나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종합소득세의 일반 환급은 신고기한 후 30일이 지나야 환급가산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환급금은 다른 체납 세금에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환급가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환급가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자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자영업자 남도율 씨는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으면서 환급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결정통지서의 기산일이 잘못 적힌 것도 모르고 그냥 넘겼습니다.

기간을 따져 본 경우

사진작가 현이서 씨는 불복 끝에 세금을 돌려받게 되자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일수를 직접 따져 보았습니다. 계산이 맞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결과를 믿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돌려받는 세금에 이자가 붙는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52조, 시행령 제43조의3, 시행규칙 제19조의3(연 1천분의 31, 2025-03-21 시행).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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