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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비용 계산

낙찰가에 세금·명도·체납관리비·인수권리·이자를 더한 총 취득원가

경매로 낙찰받은 뒤 실제로 들어가는 세금, 명도비, 체납 관리비, 수리비, 대출 이자를 더해 총 취득원가를 계산합니다. 낙찰가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미리 확인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취득세 등2,750,000원
대출 이자 (기간 합계)3,937,500원
부대비용 합계17,687,500원
총 취득원가267,687,500원
필요 현금 (총원가 − 대출)92,687,500원
낙찰가 대비 부대비용7.07%
입찰보증금은 잔금에 충당되므로 필요 현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인수할 권리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낙찰가에 취득세 등 합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구합니다.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니 취득세 계산으로 확인해 넣으세요.
  • 대출 이자는 경락잔금대출 × 연 금리 × 기간(개월)/12로 단순 계산합니다.
  • 세금, 법무사 비용, 명도비, 체납 관리비, 인수할 권리, 수리비, 이자를 모두 더해 부대비용을 구하고 낙찰가에 더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총 취득원가가 시세보다 높으면 낙찰가가 싸 보여도 손해입니다.
  • 필요 현금은 대출을 뺀 나머지를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찰보증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부대비용 비율이 높은 물건은 명도나 권리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아파트 체납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체납액을 확인하세요.
  •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인수 금액이 있으면 반드시 넣으세요.
  • 명도 협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강제집행 비용과 기간이 더 듭니다.

4자주 묻는 질문

경매도 취득세를 내나요?
냅니다. 경매 취득도 유상 취득이라 매매와 같은 기준으로 취득세를 냅니다.
명도비는 꼭 줘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빠른 인도를 위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은 얼마나 나오나요?
낙찰가와 감정가, 소득, 규제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찰 전에 금융기관에 한도를 확인하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낙찰가만 보고 기뻐한 경우

택배 기사 소태오 씨는 시세보다 한참 싼 값에 빌라를 낙찰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체납 관리비와 누수 수리비가 뒤따랐고, 점유자가 나가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더하니 시세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용 목록부터 만든 경우

요양보호사 반가은 씨는 입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체납액을 확인하고 명도비와 수리비를 넉넉히 잡아 총 취득원가를 계산했습니다. 비용을 더해도 남는 물건만 골라 입찰했고, 낙찰 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싸게 산 물건이라고 생각할 때, 당신은 사고 난 뒤 드는 돈까지 더해 보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율), 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체납 관리비 공용부분 승계). 세율·비용은 입력.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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