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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20%, 최대 2억원)와 줄어드는 세금 계산

상속재산 가운데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를 가늠하거나 재산 구성에 따른 공제 차이를 볼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순금융재산250,000,000원
금융재산 상속공제50,000,000원
줄어드는 상속세 (선택 세율 기준 추정)15,000,000원
공제율20%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실제 절감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금융재산에서 금융기관 채무를 빼 순금융재산을 구합니다.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1억원 이하면 2천만원, 1억원을 넘으면 20%를 공제하되 2억원까지입니다.
  • 공제액에 고른 세율을 곱해 줄어드는 상속세를 추정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순금융재산 10억원부터는 공제가 2억원 한도에 걸립니다.
  • 줄어드는 상속세는 선택한 최고 세율을 그대로 곱한 추정치입니다.
  • 공제율로 순금융재산 대비 공제 비중을 볼 수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상속 개시 전 인출한 현금은 금융재산이 아니라 추정 상속재산으로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전체 계산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피상속인 명의 금융계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도 금융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만 있으면요?
금융재산이 없으면 이 공제는 없습니다.
주식이면 모두 되나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제외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출을 빼지 않은 경우

아버지의 예금을 정리하던 도재석 씨는 예금 잔액만 보고 공제액을 계산했습니다. 신고 준비 중에 금융기관 대출을 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예상 세금을 다시 맞춰야 했습니다.

공제 구간을 확인한 경우

어머니의 금융재산을 상속받은 여은솔 씨는 순금융재산 기준으로 공제액을 먼저 계산해 두었습니다. 세무사 상담 때 숫자를 그대로 보여 주어 상속세 추정이 빨리 끝났습니다.

상속 금융재산에서 빼야 할 금융채무를 모두 확인하셨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6조(세율) (기준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