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횟수별 최저매각가격·입찰보증금과 목표 수익 기준 입찰 상한가
인쇄소를 운영하는 명재훈 씨는 첫 경매 법정에서 입찰자가 많은 것을 보고 입찰표 금액을 즉석에서 높였습니다. 낙찰은 받았지만 명도비와 수리비를 더하니 시세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이자만 내고 비슷한 가격에 되팔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경매 공부를 시작한 사지아 씨는 시세와 비용을 넣어 계산한 상한가를 입찰 전날 수첩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 회차는 최저가가 상한보다 높아 입찰하지 않았고, 한 번 더 유찰된 뒤 상한 안에서 낙찰받았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