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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가산금 계산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고지분을 늦게 낼 때 3%와 월 0.66%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재산세·자동차세처럼 고지서로 나온 지방세를 늦게 낼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체납을 오래 둘수록 얼마나 늘어나는지 볼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납부기한 경과 가산세 (3%)30,000원
월 0.66% 가산세 (5개월)33,000원
가산세 합계63,000원
세금 포함 낼 금액1,063,000원
지방세 고지분 기준 참고 계산입니다.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을 이용하세요. 신고납부 세목(취득세 등)을 기한 안에 내지 않은 경우는 1일 0.022% 방식이 먼저 적용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가 바로 붙습니다.
  •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그 뒤 1개월마다 0.66%가 더 붙고, 최대 60개월까지입니다.
  • 두 가산세와 원래 세금을 더해 낼 금액을 보여 줍니다.

2결과 읽는 법

  • 45만원 미만 고지분은 3%만 붙고 매달 늘어나지 않습니다.
  • 60개월이 지나면 가산세는 더 늘지 않지만 체납 처분(압류 등)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위택스나 은행 앱으로 체납액을 조회하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 형편이 어렵다면 자치단체에 분할 납부를 문의해 보세요.

4자주 묻는 질문

국세와 계산이 같은가요?
비슷하지만 국세는 월 0.66%가 아닌 1일 0.022% 방식을 쓰고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을 이용하세요.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못했는데도 붙나요?
연납은 선택이라 가산세가 없고, 정기분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겨야 붙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지서를 잊고 미룬 경우

프리랜서 번역가 온새결 씨는 재산세 고지서를 잊고 몇 달을 보냈습니다. 금액이 커서 매달 가산세가 붙는 대상이었고, 나중에 계좌 압류 예고 통지를 받고서야 급히 냈습니다.

바로 조회한 경우

자동차 정비사 임가람 씨는 이사 중 고지서를 받지 못해 체납 문자를 받았습니다. 바로 위택스에서 조회해 한 달 안에 내 가산세를 3%로 막았습니다.

받지 못한 지방세 고지서, 체납 여부를 조회해 본 적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4호(3%, 월 0.66%, 60개월), 제4항(45만원 미만 제외).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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