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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 계산

자진납부 20%·사회적 약자 50% 감경과 미납 시 가산금·중가산금을 계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자진납부 감경과 사회적 약자 감경을 반영한 금액, 그리고 내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금을 계산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사회적 약자 감경 후500,000원
자진납부 감경 후 낼 금액400,000원
감경액 합계600,000원
감경은 행정청 재량이며 개별 법률(도로교통법 등)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미납 시 계산은 감경 없는 과태료 기준입니다.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중증장애인 등은 증빙을 내면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 범위에서 감경되고, 약자 감경과 거듭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붙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자진납부 감경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까지만 가능합니다.
  •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치면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감경 사유 증빙(수급자 증명서 등)은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 과태료에 이의가 있으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정차 위반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감경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50% 감경과 20% 감경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약자 감경 후 금액에서 다시 20% 범위에서 줄어듭니다(예: 100만원 → 50만원 → 40만원).
이의제기를 하면 자진납부 감경은요?
이의제기로 재판에 넘어가면 자진납부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지서를 미뤄 둔 경우

택배 기사 진다윤 씨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고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 두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 감경을 받지 못했고, 납부기한까지 넘겨 가산금까지 붙었습니다.

감경 서류를 낸 경우

한부모 가정인 여서율 씨는 과태료 통지를 받고 감경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증빙을 내고 기한 안에 자진납부해 원래 금액보다 훨씬 적게 냈습니다.

과태료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확인해 보았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0조·제24조(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 60개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50% 감경)·제5조(자진납부 2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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