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일반 증여와 비교
은퇴한 노상철 씨는 전세를 낀 채 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기면 증여세만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해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가 오고 나서야 채무 부분이 양도로 계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가를 가진 우미경 씨는 딸에게 넘기기 전에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취득가가 낮아 양도소득세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넘길 보증금 규모를 조정해 합계를 줄였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