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유족 수로 산재 유족보상연금·일시금과 장의비를 계산
건설 현장에서 남편을 잃은 기수정 씨는 보상금이 한 번에 나오는 줄만 알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연금이 원칙이고 자녀 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운수회사에서 일하던 아버지를 잃은 편지우 씨는 연금, 일시금, 반반 방식을 나란히 계산해 보았습니다. 가족의 생활비와 목돈 필요를 함께 따져 반반 방식을 택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