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시세하락손해·대차료(교통비)를 더하고 과실비율을 반영한 예상 대물 보상액
출고 1년 남짓 된 차를 몰던 연구원 지승현 씨는 보험사가 제시한 수리비만 받고 합의했습니다. 나중에 시세하락손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합의서에 서명한 뒤였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는 주부 채보람 씨는 사고 뒤 수리비, 대차료, 시세하락손해를 나눠 계산해 보험사에 물었습니다. 빠져 있던 항목을 약관 기준으로 확인받아 정산을 다시 받았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