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방문판매 청약철회(반품) 기한을 받은 날 기준으로 계산
대학 조교 윤해솔 씨는 온라인으로 산 코트를 받은 지 일주일쯤 됐으니 아직 괜찮다고 여기고 주말을 넘겼습니다. 판매자는 기한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절했고, 날짜를 세어 보니 하루가 늦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백시우 씨는 받은 운동기구의 재질이 광고와 다르다는 것을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7일이 지났어도 광고와 다를 때는 안 날부터 30일 안이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요청해 환불받았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