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구›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늦게 낸 날수와 납부고지 여부로 일 0.022%·3%·월 0.67%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세금을 늦게 낸 날수와 납부고지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밀린 세금을 언제 내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지연 일수259일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113,960원
본세 포함 낼 금액2,113,960원
고지서를 받기 전 스스로 낸 경우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일)까지 하루 0.022%를 곱합니다.
  • 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를 한 번 더합니다.
  •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7월 1일 이후인 고지분은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를 더하고(최대 60개월), 그 전 고지분은 하루 0.022%를 더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고지일부터 지정납부기한까지는 하루 단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내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 월 단위 가산은 1개월이 다 지나야 붙습니다. 달이 바뀌기 전 날짜로 넣어 비교해 보세요.
  • 계산 기준 행에서 어떤 방식이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 카드 납부도 가능하지만 카드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 체납이 이어지면 재산 압류 같은 체납처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하루 0.022%는 1년이면 얼마인가요?
365일이면 약 8.03%입니다.
7월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 이후 부분이 하루 단위에서 매 1개월 0.67%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고지 전 부분은 그대로 하루 0.022%입니다.
지방세도 같은가요?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지서 기한을 넘긴 경우

자영업자 석진우 씨는 고지서를 받고도 다음 달 매출이 들어오면 내겠다며 미뤘습니다. 지정납부기한이 지나자 3%가 한 번에 붙었고, 달이 바뀔 때마다 가산세가 더해졌습니다.

지정납부기한 안에 낸 경우

프리랜서 방예린 씨는 고지서를 받은 날 가산세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지정납부기한 안에 내면 3%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적금 일부를 깨서 기한 안에 냈습니다.

받은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2026.7.1 시행 개정(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1만분의 67) (기준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