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를 수입금액 기준 최저액과 기한 후 신고 감면까지 반영해 계산
꽃집을 하는 엄태경 씨는 신고를 잊은 사실을 알고도 바쁜 철이 지나면 하겠다며 미뤘습니다. 반년이 넘어서야 기한 후 신고를 했더니 감면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1인 출판사를 하는 류하린 씨는 부가세 신고를 놓친 것을 기한 2주 뒤에 알았습니다. 감면 비율을 확인하고 그 주에 기한 후 신고를 해서 무신고 가산세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