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지시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차종·보호구역별로 조회
택배 기사 전하람 씨는 우회전하면서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하는 걸 보고도 먼저 지나갔습니다. 단속 경찰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고 나서야 바뀐 규칙을 알게 됐습니다.
회계사 안도현 씨는 신호위반 고지서를 받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벌점이 쌓여 있던 터라 과태료로 처리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알고 기한 안에 납부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