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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계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합쳐 늦게 낼 때 더 내는 금액 계산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했을 때 붙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늦게 낸 날수만큼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합쳐 계산합니다. 신고를 놓쳤을 때 빨리 내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가늠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20%)1,000,000원
지연 일수122일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134,200원
가산세 합계1,134,200원
본세 포함 낼 금액6,134,200원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감면과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 기준 최저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무신고 상세는 무신고 가산세 계산, 고지 후 미납은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무신고는 본세의 20%, 과소신고는 10%, 부정행위(장부 조작·허위 증빙 등)가 있으면 4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봅니다.
  •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1일 0.022%를 곱해 납부지연 가산세를 구합니다.
  • 두 가산세를 더하고 본세를 합쳐 실제로 낼 금액을 보여 줍니다.

2결과 읽는 법

  •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한 번 정해지지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 늘어납니다.
  • 일 0.022%는 연으로 약 8%에 해당합니다.
  •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내지 않으면 3% 가산과 월 단위 가산이 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3알아두면 좋은 점

  • 기한이 지났어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를 알았다면 수정신고를 서두를수록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비율이 큽니다.
  • 부정행위 여부는 과세관청이 판단합니다. 여기서는 선택에 따른 비율만 계산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가산세도 지방소득세가 붙나요?
지방소득세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세만 계산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있나요?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가 하루 늦으면 하루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0원이면요?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대부분 없지만, 일부 세목은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내려던 경우

프리랜서 디자이너 진경호 씨는 5월 신고 기간을 놓치고 여유가 생기면 내겠다며 미뤘습니다. 반년 넘게 지나 안내문을 받고 보니 무신고 가산세에 날짜만큼 붙은 가산세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학원 강사 민서진 씨는 신고를 빠뜨린 것을 6월 초에 알아차렸습니다. 가산세를 계산해 보고 곧바로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마쳐 감면을 받았고, 늘어날 뻔한 가산세를 줄였습니다.

신고를 놓쳤다는 걸 알았다면, 며칠 안에 낼 수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1일 10만분의 22)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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