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구›주정차 과태료 계산

주정차 과태료 계산

주정차 위반 장소·차종으로 과태료와 자진납부 감경액을 조회

주정차 위반 장소와 차종으로 과태료를 조회하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할 때의 감경 금액을 계산합니다. 고지서 금액을 확인하거나 위반 장소별 차이를 알고 싶을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과태료40,000원
자진 납부 감경8,000원
납부할 금액32,000원
기한 넘기면가산금(3%)과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음
일반 장소에서 같은 곳에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만원이 더해지는 등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고지서를 따르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의 장소·차종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찾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기준 10만원으로 봅니다.
  •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납부하면 20%를 감경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안전표지 구역(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은 일반 장소보다 과태료가 높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 가중 금액이 적용됩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니 고지서의 납부 기한을 확인하세요.

3알아두면 좋은 점

  • 안전표지 구역 4곳은 주민신고제로 1분만 서 있어도 신고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방해(물건 적치·앞 가로막기)도 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억울한 단속은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진 등 자료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른가요?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발부하면 범칙금, 단속 카메라나 부착 스티커로 차주에게 부과하면 과태료입니다.
자진 납부 감경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야 20% 감경됩니다.
사유지에 댄 것도 단속되나요?
도로가 아닌 사유지는 도로교통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와의 분쟁은 별도입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잠깐이면 괜찮다고 생각한 경우

꽃집을 운영하는 표지유 씨는 배달 물건을 내리려고 소화전 앞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주민신고로 과태료가 나왔는데, 일반 장소보다 금액이 두 배라는 걸 고지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감경 기한을 지킨 경우

대학생 명하윤 씨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자마자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했습니다. 기한 안에 납부해 감경을 받았고, 그 뒤로는 목적지 근처 공영주차장을 먼저 찾아봅니다.

소화전 앞 5m가 왜 특별한지 알고 계셨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제160조, 시행령 별표6(주정차 위반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시행령 제5조(자진납부 20% 감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시행령 별표3. 기준일 2026-01-01. 금액은 법령 원문으로 재확인 필요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