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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계산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이고,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 중과가 재시행되었습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양도차익280,000,000원
비과세 판정1세대 1주택 12억 이하 비과세
납부세액0원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세대 1주택이고 12억 이하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 시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은 보유 연 4% + 거주 연 4%(최대 80%), 그 외는 보유 연 2%(최대 30%)
  •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자가 팔면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2결과 읽는 법

  •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1~2년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 매매는 세금이 매우 무겁습니다.
  • 1주택 10년 보유·10년 거주면 장기보유공제 80%를 받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다주택 중과에 걸리면 세율이 최고 75%(45%+30%p)까지 올라가고 공제도 없어져, 차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자본적 지출(베란다 확장, 새시 교체 등)이 들어갑니다.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도배·장판 같은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가 요건입니다.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 다주택 중과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유예되다가 2026년 5월 10일 재시행되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2027~2028년 한시 완화(2주택 +5~10%p, 3주택 +10~15%p)가 담겼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매도 시점을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금액이 크므로 매도 전에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매도 시점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가 다주택 중과도 반영하나요?
네.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다주택 중과(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반영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중과 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환산취득가액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손해를 보고 팔면 세금이 없나요?
양도차손이 나면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해에 다른 양도차익이 있으면 통산할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며칠 차이로 세금이 갈린 경우

봉주완(52세, 안산)은 보유 9년 11개월에 집을 팔았습니다. 10년을 채웠다면 장기보유공제가 크게 올랐을 텐데, 한 달을 못 기다려 세금이 수백만원 늘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한 경우

같은 아파트 오세라(54세)는 매도 전 세무사에게 보유·거주 연수를 확인했습니다. 두 달만 늦추면 공제 구간이 올라간다는 조언에 계약일을 조정했습니다. 절감액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몇 주를 기다리는 것과 수백만원. 우리는 왜 서두르는 쪽을 더 자주 고를까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제95조, 제104조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