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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세액 계산

직전 연도 납부세액으로 개인 종합소득세·법인세 중간예납 세액과 분납 가능액 계산

직전 연도에 낸 세금을 기준으로 올해 미리 내는 중간예납 세액과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나 법인세 중간예납을 준비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중간예납세액3,000,000원
기한 안에 낼 금액 (최대 분납 시)3,000,000원
분납 가능액0원
납부 기한11월 30일 (분납분은 다음 해 1월 31일)
올해 상반기 실적이 직전 연도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개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준액(중간예납·확정신고로 낸 세금 − 환급)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봅니다.
  •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감면·원천징수세액 등을 뺀 금액에 6/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곱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넘는 부분, 2천만원 초과는 절반까지입니다.

2결과 읽는 법

  • 개인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법인은 중소기업일 때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 기한 안에 낼 금액은 분납을 최대로 이용했을 때 먼저 낼 금액입니다.
  •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다음 해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올해 사업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중간예납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중간예납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되지 않으며, 개인 지방소득세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직전 연도 납부세액이 적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납은 따로 신청하나요?
개인은 고지서의 분납 금액만 먼저 내면 됩니다. 법인은 신고할 때 분납 금액을 적습니다.
직전 연도에 환급을 받았다면요?
환급받은 금액을 뺀 실제 납부세액을 넣으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지서를 모르고 지나친 경우

카페를 운영하는 탁현우 씨는 11월에 온 중간예납 고지서를 광고 우편인 줄 알고 넘겼습니다. 다음 해 5월 신고 때 미납 사실과 가산세를 알게 되었고, 여름 성수기 자금이 빠듯해졌습니다.

분납으로 부담을 나눈 경우

공방을 운영하는 봉수아 씨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것을 보고 분납 가능액을 확인했습니다. 일부는 1월로 미뤄 연말 재료 구입비를 확보했고 가산세 없이 기한을 맞췄습니다.

올해 11월에 낼 세금, 미리 준비해 두셨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65조·제77조·제86조, 법인세법 제63조·제63조의2·제64조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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