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납부세액으로 개인 종합소득세·법인세 중간예납 세액과 분납 가능액 계산
카페를 운영하는 탁현우 씨는 11월에 온 중간예납 고지서를 광고 우편인 줄 알고 넘겼습니다. 다음 해 5월 신고 때 미납 사실과 가산세를 알게 되었고, 여름 성수기 자금이 빠듯해졌습니다.
공방을 운영하는 봉수아 씨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것을 보고 분납 가능액을 확인했습니다. 일부는 1월로 미뤄 연말 재료 구입비를 확보했고 가산세 없이 기한을 맞췄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