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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한 계산

상속 개시를 안 날로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신고 기한을 주말·공휴일까지 반영해 계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날을 주말과 공휴일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기간 계산상 말일2026년 9월 26일 (토)
말일 조정추석 연휴 → 다음 평일로 연장
신고 기한2026년 9월 28일 (월)
안 날부터 기한까지94일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한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안 날 당일은 빼고(초일 불산입) 다음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그래서 3개월 뒤 같은 날짜가 기간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 3개월 뒤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예: 11월 30일 → 2월) 그 달의 말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기준).

2결과 읽는 법

  • 신고 기한은 가정법원 접수 기준입니다. 우편 접수라면 도착일을 고려하세요.
  • 공휴일 표는 2025~2028년이며 2027·2028년은 월력요항 발표 전 추정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자녀→손자녀 등)에게 빚이 넘어가므로 가족이 함께 확인하세요.
  •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재산과 빚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인가요?
법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로 정합니다. 보통은 사망을 안 날이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입니다.
기한을 넘겼는데 빚이 더 많았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은 것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을 착각한 경우

회사원 금해솔 씨는 3개월째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법원에 가 보니 기한이 하루 지나 있었고,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따로 다퉈야 했습니다.

연휴를 확인한 경우

자영업자 옥다인 씨는 기한 마지막 날이 추석 연휴와 겹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휴 뒤 첫 평일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서류를 미리 준비해 여유 있게 접수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의 마지막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세어 보았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민법 제1019조(3개월, 특별한정승인), 제157조·제160조·제161조(기간 계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25~2028 공휴일, 공통 헬퍼). 참고용.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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