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생년월일과 첫 증여일로 10년 주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비과세 증여 일정과 합계를 계산
자영업자 공다현 씨는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모아 둔 돈을 한꺼번에 넘겼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 세금이 붙었고, 일찍 나눠 줬다면 없었을 세금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공무원 부부 선우진 씨는 아이가 태어난 해에 첫 증여를 하고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증여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고 성년이 되는 날 추가로 줄 계획도 세워 두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