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구›자녀 증여 10년 계획 계산

자녀 증여 10년 계획 계산

자녀 생년월일과 첫 증여일로 10년 주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비과세 증여 일정과 합계를 계산

자녀가 태어난 날과 첫 증여 날짜를 넣으면 10년마다 새로 생기는 증여재산공제를 써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증여 일정과 합계를 계산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장기 자산을 만들어 주려는 부모가 계획을 세울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2045년 3월 1일 (수)
1회차 · 만 0세2026년 10월 1일 (목) · 20,000,000원
2회차 · 만 10세2036년 10월 1일 (수) · 20,000,000원
3회차 · 만 19세2045년 3월 1일 (수) · 30,000,000원
4회차 · 만 20세2046년 10월 1일 (월) · 20,000,000원
5회차 · 만 29세2055년 3월 1일 (월) · 30,000,000원
증여 횟수5회
비과세 증여 합계 (공제 한도 안)120,000,000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 10년마다 이 한도입니다. 결혼·출산 때는 1억원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혼인·출산 증여공제 계산 참고).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자금 출처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첫 증여일부터 10년마다 한 번씩 공제 한도만큼 증여하는 일정을 만듭니다.
  • 증여일에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면 2천만원, 성년이면 5천만원을 한도로 봅니다.
  • 미성년 때 증여하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성년이 되면, 성년이 되는 날 3천만원을 더 줄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태어나자마자 시작하면 만 30세까지 1억 2천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 회차 날짜는 공제가 다시 생기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하루라도 앞당기면 앞 증여와 합산됩니다.
  • 증여한 돈을 불린 수익은 자녀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쉬워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세금이 없어도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조부모가 증여해도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 공제를 나눠 씁니다.
  •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은 이 한도와 별도로 쓸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아빠 엄마가 각각 5천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에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입니다.
성년이 되면 바로 3천만원을 더 줄 수 있나요?
직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2천만원이라면 성년 공제 5천만원까지 차액만큼 추가로 공제됩니다.
공제를 넘으면요?
넘는 금액에 10~50% 증여세가 붙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몰아 준 경우

자영업자 공다현 씨는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모아 둔 돈을 한꺼번에 넘겼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 세금이 붙었고, 일찍 나눠 줬다면 없었을 세금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출생 직후 첫 증여를 한 경우

공무원 부부 선우진 씨는 아이가 태어난 해에 첫 증여를 하고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증여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고 성년이 되는 날 추가로 줄 계획도 세워 두었습니다.

아이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다음 날짜, 알고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②(10년 합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제53조의2(혼인·출산 1억원), 민법 제4조(성년 19세). 기준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