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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범칙금 계산

제한속도·측정속도·차종·어린이보호구역 여부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조회

제한속도와 측정 속도, 차종, 어린이보호구역 여부로 속도위반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조회합니다. 고지서를 받았거나 처분 기준이 궁금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초과 속도25 km/h
위반 구간20 초과~40 이하
범칙금 (운전자 확인 시)60,000원
납부기한 넘기면 (20% 가산)72,000원
과태료 (무인 단속·차주 부과 시)70,000원
벌점15점
무인 단속은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벌점 없음),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적용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측정 속도에서 제한속도를 빼 초과 속도 구간(20 이하, 20~40, 40~60, 60~80, 80 초과)을 정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일반)·별표10(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종별 범칙금을 찾습니다.
  • 무인 단속 과태료(별표6)와 벌점(시행규칙 별표28)을 함께 보여 줍니다. 보호구역 벌점은 2배입니다.

2결과 읽는 법

  •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과태료는 무인 단속으로 차주에게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둘 중 하나만 부과됩니다.
  • 벌점은 범칙금 처분일 때만 붙습니다. 1년 누산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 시속 80km 초과는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을 1차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20% 가산되고,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가중 대상입니다. 표지판의 제한속도와 시간을 확인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과태료는 금액이 1만원가량 높지만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금액이 낮지만 벌점이 붙습니다.
제한속도보다 조금 넘었는데도 단속되나요?
20km/h 이하 초과도 범칙금·과태료 대상입니다. 장비 오차 허용 범위는 단속 기관 운영 기준에 따릅니다.
이륜차 과태료는 왜 안 나오나요?
이 계산기는 승용·승합 과태료만 넣었습니다. 이륜차는 시행령 별표6을 확인하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간을 몰랐던 경우

아침 등교 시간에 출근하는 제빵사 구민재 씨는 한적한 도로라 속도를 조금 냈습니다. 스쿨존 표지를 지나친 줄 몰랐는데, 같은 초과 속도라도 금액과 벌점이 훨씬 크다는 것을 고지서를 받고 알았습니다.

자진 납부 감경을 챙긴 경우

프리랜서 디자이너 탁소연 씨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금액을 확인한 뒤 의견제출 기한 안에 바로 납부했습니다. 감경을 받았고, 그 뒤로는 내비게이션의 보호구역 안내를 켜 두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몇 시까지 가중 처벌되는지 알고 계셨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17조·제156조, 시행령 제93조 별표8(범칙금), 별표10(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별표6(과태료), 시행규칙 별표28(벌점), 제151조의2·제153조(형사처벌). 기준일 2026-01-01. 금액은 법령 원문으로 재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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