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 계산
윤대호(47세, 평택)는 5억 아파트를 사며 중개보수로 250만원을 요구받고 그대로 냈습니다. 법정 상한은 0.4%인 200만원에 부가세를 더한 22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단지 노수현(46세)은 계약서 쓰기 전에 요율을 확인하고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0.35%로 조정돼 175만원에 부가세를 더해 냈습니다. 말을 꺼낸 시점이 계약 전이었던 것이 컸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