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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계산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로 받는 부가세 1.3% 세액공제액과 연간 한도 계산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매출에 대해 부가세에서 빼 주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음식점·소매점처럼 카드 매출이 많은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를 가늠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공제 계산액 (1.3%)715,000원
남은 연간 한도10,000,000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715,000원
공제 후 납부세액1,285,000원
납부세액을 넘는 공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2027년 공급분부터 공제율·한도 축소가 추진 중이니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카드·현금영수증 등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에 1.3%를 곱합니다.
  •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올해 이미 받은 공제액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
  • 공제액은 공제 전 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공제 후 납부세액이 실제로 낼 부가세입니다.
  • 연간 한도는 1월~12월 두 과세기간을 합쳐 적용합니다.
  •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간이과세자도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3%와 1,000만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 우대입니다.
  • 카드 매출은 카드사 자료로 홈택스에 자동 조회되니 신고 전에 금액을 맞춰 보세요.

4자주 묻는 질문

배달앱 매출도 들어가나요?
배달앱을 통한 카드 결제분도 발행금액에 포함됩니다. 홈택스 판매대행 자료를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으면요?
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연 매출 중 카드 발행금액이 약 7억7천만원을 넘으면 한도에 걸립니다.
환급도 되나요?
납부세액 범위에서만 공제되므로 이 공제로 환급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도를 생각하지 못한 경우

고깃집을 운영하는 탁윤서 씨는 상반기에 공제를 많이 받은 것을 잊고 하반기 부가세를 예년처럼 예상했습니다. 연간 한도가 거의 차 있었던 탓에 납부액이 늘어났고, 준비한 자금이 모자랐습니다.

남은 한도를 확인한 경우

빵집을 하는 모재희 씨는 2기 신고 전에 1기에 받은 공제액을 빼고 남은 한도를 계산했습니다. 늘어날 납부액을 미리 알고 매달 조금씩 따로 모아 두어 신고 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받은 카드 매출 공제, 한도가 얼마나 남았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3%·연 1,000만원 적용기한 2026.12.31, 기준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