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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 계산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5천만원 안팎으로 나눠 비과세 이자와 절세액 계산

만 65세 이상 등 가입 대상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돈을 넣을 때 비과세 이자와 한도를 넘는 금액의 세금을 나눠 계산합니다. 한도를 어떻게 나눠 쓸지 정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비과세 적용 원금50,000,000원
일반과세 원금 (한도 초과)10,000,000원
세전 이자1,920,000원
비과세 이자1,600,000원
이자소득세 (초과분 15.4%)49,280원
세후 이자1,870,720원
비과세로 아낀 세금246,400원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 합산 1인당 5천만원입니다. 가입 대상(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여부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비과세 한도 5천만원에서 이미 쓴 금액을 뺀 만큼만 비과세로 봅니다.
  •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기간 ÷ 12(단리)로 구합니다.
  • 한도를 넘는 원금의 이자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뺍니다.

2결과 읽는 법

  • 비과세로 아낀 세금은 같은 금액을 일반 예금에 넣었을 때 냈을 세금입니다.
  • 한도 초과분은 다른 절세 상품이나 가족 명의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2026년 1월부터, 그 전 가입자는 유지),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에 정한 사람입니다. 금융회사에 증빙을 확인하세요.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적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입 기한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여러 은행에 나눠 들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1인당 5천만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도 없나요?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는 소득세가 없고, 이 계산에서는 별도 세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상품 안내를 확인하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도를 몰랐던 경우

은퇴한 교장 선생님 노영숙 씨는 한 은행에 비과세 한도를 거의 채운 사실을 잊고 다른 은행에 또 비과세로 가입하려 했습니다. 한도 초과로 일반 예금으로 처리됐고, 금리가 더 좋았던 상품을 놓쳤습니다.

한도를 나눠 쓴 경우

농사를 짓다 은퇴한 추만석 씨는 금리가 가장 높은 곳에 비과세 한도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는 다른 상품에 넣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세후 이자를 조금 더 받았습니다.

내 비과세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1인당 5천만원, 2028.12.31까지 가입 (2025.12 개정, 기준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