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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계산

돌려받을 보증금으로 지급명령과 본안 소송(소액·1심)의 인지액·송달료를 비교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절차를 밟을 때, 지급명령과 본안 소송의 처음 드는 비용(인지액·송달료)을 비교합니다. 어떤 절차로 시작할지 정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지급명령 인지액76,900원
지급명령 초기 비용 (송달료 6회분 포함)144,580원
민사 1심 인지액769,500원
민사 1심 초기 비용 (송달료 15회분 포함)938,700원
두 절차 비용 차이794,120원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적으면 지급명령이 저렴하지만,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차액을 더 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강제집행 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빠져 있습니다.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보증금을 소가로 보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구간 공식으로 소장 인지액을 구합니다.
  • 지급명령은 인지액이 그 1/10이고 송달료는 당사자당 6회분입니다.
  • 본안 소송은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10회분), 넘으면 민사 1심(15회분) 송달료를 더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전자소송을 고르면 두 절차 모두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 승소하면 이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세요.
  • 계약 종료 전후에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 기록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 이행 청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른가요?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이 낫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후 반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소가에는 넣지 않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송부터 낸 경우

간호사 차하랑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바로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인은 돈이 없을 뿐 다툴 생각이 없었고, 지급명령으로 충분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두 절차를 비교한 경우

연구원 표나은 씨는 두 절차의 비용과 기간을 비교해 지급명령을 먼저 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아 빠르게 확정되었고, 그 결정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어떤 절차로 시작할지 비용을 비교해 보았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송달료규칙 업무처리요령(독촉 6회·소액 10회·1심 15회, 1회 5,640원 2026-07-01~).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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