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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계산

직전 납부세액으로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과 예정신고 선택 여부 계산

개인사업자에게 4월·10월(간이과세자는 7월)에 나오는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직전 납부세액으로 계산합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자금을 준비하거나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예정고지 세액750,000원
계산식직전 납부세액 × 50% (1천원 미만 버림)
납부 기한4월 25일 · 10월 25일
예정고지 세액은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사업이 부진하면 고지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해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50%를 계산하고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 이번 예정기간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못 미치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골라 실제 실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예정고지 세액은 미리 내는 세금이며 확정신고 때 실제 세액과 정산합니다.
  • 0원으로 나오면 이번에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 예정신고 선택이 가능으로 나오면 실적 기준 신고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은 6개월(1~6월 또는 7~12월)이고 간이과세자는 1년입니다.
  •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가 아니라 예정신고가 원칙입니다(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 제외).
  •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를 안 내면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기한을 확인하세요.
직전 기간에 환급을 받았다면요?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고지가 나오나요?
직전 1년 납부세액의 50%가 50만원 이상이면 7월에 예정부과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지서를 보고서야 안 경우

꽃 도매를 하는 강나윤 씨는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고서야 부가세를 미리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수기라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느라 자재 대금을 미뤘습니다.

예정신고로 바꾼 경우

같은 시장에서 일하는 주태오 씨는 매출이 급감한 분기에 예정고지 세액과 실제 실적을 비교했습니다. 직전 기간의 1/3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적만큼만 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 지난 기간과 비교해 보셨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제66조(간이과세자 예정부과와 납부) (기준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