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과 공제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납부액 또는 환급액 계산
작은 카페를 연 송하율 씨는 개업 준비 때 집기를 여러 곳에서 카드로 샀지만 사업용 카드 등록도, 영수증 정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부가세 신고 때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확 줄어 기대했던 환급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같은 골목에 공방을 연 진다온 씨는 인테리어와 장비 대금을 모두 세금계산서로 받고 목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신고 전에 환급 규모를 확인하고 조기환급을 신청해 초기 운영자금에 보탰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