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액과 1일 환산액으로 노역장 유치 일수와 형법상 최소 유치기간, 일부 납부 공제를 참고 계산
일용직으로 일하던 방지석 씨는 벌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어 연락을 피하다 노역장 유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분납이나 사회봉사 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영업자 사공린 씨는 벌금 전부를 마련하지 못했지만 모은 돈을 먼저 내고 남은 금액의 분납을 신청했습니다. 낸 금액만큼 유치 일수가 줄어든다는 것도 확인해 두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