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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노역장 계산

벌금액과 1일 환산액으로 노역장 유치 일수와 형법상 최소 유치기간, 일부 납부 공제를 참고 계산

벌금을 내지 못할 때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을 벌금액과 1일 환산액으로 계산하고, 형법이 정한 고액 벌금의 최소 유치기간과 일부 납부 시 줄어드는 일수를 보여 줍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환산액 기준 일수50일
형법상 최소 유치기간1일
유치기간 (참고)50일
일부 납부로 줄어드는 일수0일
남은 노역장 유치 일수50일
유치기간은 3년(1,095일로 표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참고용이며 판결문 주문이 우선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벌금을 판결문의 1일 환산액으로 나눠 유치 일수를 구합니다(1일 미만 끝수는 1일로 봅니다).
  •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300일, 5억원 이상이면 500일, 50억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보다 짧으면 최소 기간으로 표시합니다.
  • 일부를 냈다면 낸 금액 비율만큼 유치 일수를 뺍니다.

2결과 읽는 법

  •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 판결문 주문의 환산 기준이 이 계산보다 우선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벌금은 판결 확정 후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검찰청에 분납·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00만원 이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노역 중에도 남은 벌금을 내면 바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1일 환산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판사가 판결에서 정합니다. 일반 사건은 하루 10만원 안팎이 많지만 사건마다 다릅니다.
노역장 유치를 피할 방법은요?
분할 납부, 납부 연기, 사회봉사 신청 제도를 검찰청에 문의하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납부 제도를 몰랐던 경우

일용직으로 일하던 방지석 씨는 벌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어 연락을 피하다 노역장 유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분납이나 사회봉사 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일부라도 낸 경우

자영업자 사공린 씨는 벌금 전부를 마련하지 못했지만 모은 돈을 먼저 내고 남은 금액의 분납을 신청했습니다. 낸 금액만큼 유치 일수가 줄어든다는 것도 확인해 두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벌금을 한 번에 못 낼 때 쓸 수 있는 제도를 알고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형법 제69조(유치기간 1일~3년)·제70조 제2항(1억 이상 300일, 5억 이상 500일, 50억 이상 1,000일)·제71조(일부 납입 공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참고용.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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