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받는 사람 수·배달증명 여부로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요금을 계산
자취하던 대학생 류다솜 씨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일반 편지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자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카페 점장 은도윤 씨는 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에 배달증명까지 붙여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배달 기록 덕분에 해지일을 두고 다툴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