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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합계 계산

요일별 출퇴근·휴게시간을 한 주 단위로 합산해 주간 합계·연장·야간 시간을 계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별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으면 한 주 근무시간을 합산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시간을 나눠 보여 줍니다. 하루 단위 시간 계산을 한 주 타임시트로 모아 확인할 때 씁니다.

값 입력

형식: 시작-종료 휴게(분). 예: 09:00-18:00 60 · 자정을 넘기면 종료가 시작보다 이르게 입력 · 쉬는 날은 비워 두세요.

계산 결과

월요일8시간 (09:00~18:00, 휴게 60분)
화요일8시간 (09:00~18:00, 휴게 60분)
수요일8시간 (09:00~18:00, 휴게 60분)
목요일8시간 (09:00~18:00, 휴게 60분)
금요일8시간 (09:00~18:00, 휴게 60분)
토요일휴무
일요일휴무
주간 합계40시간
소수 시간40.00시간
근무일수5일
1일 8시간 초과분0시간
주 40시간 초과분 (일 초과분 제외)0시간
연장근로 합계0시간
연장 한도 (주 12시간)이내
야간시간 (22시~06시)0시간
주 15시간 이상 (주휴 요건 참고)15시간 이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넘은 시간과, 그것을 뺀 나머지가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을 더해 계산했습니다. 야간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기 전 값입니다. 주휴 요건은 실제 근무가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요일마다 종료 시각에서 시작 시각을 빼고 휴게시간을 뺍니다. 종료가 시작보다 이르면 다음 날 끝난 것으로 봅니다.
  •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넘은 시간을 먼저 세고, 하루 8시간 이내 시간의 주간 합계가 40시간을 넘은 부분을 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는 야간시간으로 따로 셉니다(제56조).

2결과 읽는 법

  • 연장근로 합계가 12시간을 넘으면 법정 한도를 넘었을 수 있어 근무 기록을 다시 확인할 점으로 표시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줄은 주휴수당 요건을 가늠하기 위한 참고입니다. 법적 기준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이 계산에 따로 표시하지 않으니 휴일에 일했다면 해당 요일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출퇴근 기록은 분 단위로 매일 남겨 두면 급여 명세와 비교하기 쉽습니다.
  • 하루 근무만 계산하려면 시간 계산을 이용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을 여러 번 나눠 쉬었어요.
그날 쉰 시간을 모두 더해 분으로 적으세요.
야간 근무가 다음 날로 넘어가면요?
시작한 요일 칸에 22:00-07:00 60처럼 적으면 다음 날 종료로 계산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루씩만 세어 본 경우

카페에서 일하던 설민재 씨는 하루하루 8시간을 넘지 않으니 연장근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한 주에 6일을 일해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이 매주 쌓여 있었다는 것을 퇴사할 때에야 알았습니다.

한 주를 모아 본 경우

같은 카페에서 일한 봉아린 씨는 요일별 출퇴근 시각을 주마다 합산해 보았습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점장과 이야기해 근무표를 조정했습니다.

이번 주에 일한 시간, 하루씩이 아니라 한 주로 더해 본 적이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제54조·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주휴 요건 소정근로 1주 15시간). 기준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