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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비용 계산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인지액과 송달료(당사자당 10회분)를 계산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낼 때 필요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소액 대여금·물품대금·보증금 청구 전에 비용을 확인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인지액95,000원
송달료 (2명 × 10회분)112,800원
접수 비용 합계207,800원
일반 민사 1심(15회분)보다 송달료 예납이 적습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청구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0.5%, 1,000만원 이상이면 0.45%에 5,000원을 더해 인지액을 구합니다(100원 미만 버림, 최저 1,000원).
  •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을 10% 줄입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10회분(1회 5,640원)을 미리 냅니다.

2결과 읽는 법

  • 소액사건은 변론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판결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는 예납액이며 실제 쓰지 않은 부분은 돌려받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청구를 쪼개 소액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족(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적으면 지급명령이 더 저렴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3,000만원에 이자를 더하면 넘는데요?
소가는 원금 기준이며 소송 중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송달료가 모자라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명하며, 내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송달료를 적게 낸 경우

자영업자 하은별 씨는 소액사건을 내면서 송달료를 대충 한 번분만 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받고 다시 은행에 다녀오느라 기일이 늦어졌습니다.

전자소송을 쓴 경우

대학원생 연지호 씨는 돌려받지 못한 중고 거래 대금을 소액사건으로 청구하면서 전자소송을 이용했습니다. 인지액이 줄었고, 송달료도 미리 정확히 계산해 한 번에 접수를 마쳤습니다.

소액사건의 송달료가 일반 소송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액사건심판법·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3,000만원 이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송달료규칙 업무처리요령(소액 10회분, 1회 5,640원 2026-07-01~).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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