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로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소장의 1/10)과 송달료를 계산
꽃 도매업을 하는 제갈민 씨는 거래처 미수금을 받으려 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다투지도 않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를 소송 기준으로 모두 냈습니다. 지급명령이었다면 비용이 훨씬 적었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웹 개발자 탁서하 씨는 받을 돈이 차용증으로 분명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몇 주 만에 확정되었고, 적은 비용으로 강제집행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