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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비용 계산

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로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소장의 1/10)과 송달료를 계산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할 때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빠른 절차라 받을 돈이 분명할 때 비용을 비교하는 데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인지액14,000원
송달료 (2명 × 6회분)67,680원
신청 비용 합계81,680원
이의 시 추가 인지 (소장 기준 차액, 참고)126,000원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인지 차액과 송달료를 더 내야 합니다.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소가 구간 공식으로 소장 인지액을 구한 뒤 그 1/10을 지급명령 인지액으로 봅니다(100원 미만 버림, 최저 1,000원).
  •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액에서 10%를 더 줄입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 수 × 6회분(1회 5,640원)을 미리 냅니다.

2결과 읽는 법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소액심판)을 내는 편이 시간이 덜 걸릴 수 있습니다.
  •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인지는 왜 1/10인가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독촉절차 신청서의 인지를 소장의 10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송달료 회수는 왜 6회분인가요?
법원 예규(송달료규칙 업무처리요령)가 독촉사건 예납 기준을 당사자 1명당 6회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송을 낸 경우

꽃 도매업을 하는 제갈민 씨는 거래처 미수금을 받으려 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다투지도 않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를 소송 기준으로 모두 냈습니다. 지급명령이었다면 비용이 훨씬 적었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절차를 비교한 경우

웹 개발자 탁서하 씨는 받을 돈이 차용증으로 분명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몇 주 만에 확정되었고, 적은 비용으로 강제집행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받을 돈이 분명할 때 소송 말고 다른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 제2항, 전자소송 인지 감액, 송달료규칙 업무처리요령 별표1(독촉 6회분, 1회 5,640원 2026-07-01~).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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