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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 계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때 남은 연차와 연차수당을 계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퇴사할 때 남아 있는 연차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1년을 채우고 바로 그만두는 경우처럼 날짜 하루로 연차가 달라지는 경우를 확인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재직기간573일 (만 1년)
퇴사 시점 연차 기준1년 근속 · 2026년 3월 2일 (월) 발생
퇴사 시점 사용 가능 연차15일
미사용 연차15일
미사용 연차수당 (추정)1,500,000원
모든 기간을 개근(출근율 80% 이상)했다고 가정합니다. 이전 연도에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은 그 연도가 끝날 때 따로 정산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근속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를 셉니다. 이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전까지 쓸 수 있습니다.
  • 1년을 채우고 다음 날(입사 1주년이 되는 날)에도 재직 중이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입니다.
  • 퇴사 시점에 쓸 수 있는 연차에서 사용한 일수를 뺀 뒤 1일 통상임금을 곱해 연차수당을 추정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퇴사 시점 연차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만 보여 줍니다. 그 전 연도의 미사용분은 해당 연도가 끝날 때 수당으로 정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 1주년 전날이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날짜를 하루 바꿔 넣어 보면 차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퇴직 전 마지막 달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3알아두면 좋은 점

  • 1년 계약직이 계약기간 1년만 근무하고 끝나면 1년 미만 연차 최대 11일만 대상이 됩니다.
  • 출근율이 80% 미만인 해에는 연차가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길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했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 때는 촉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자주 묻는 질문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5일을 받나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 1주년 당일 이후여야 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할 때 쓰지 못한 1년 미만 연차도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반차를 썼으면 어떻게 넣나요?
사용한 일수에 0.5를 넣으면 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루 차이를 몰랐던 경우

학원 행정직으로 일하던 김나래 씨는 입사 1년이 되기 하루 전을 마지막 근무일로 정했습니다. 딱 1년을 채웠으니 연차 15일이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정산해 보니 1년 미만 연차만 대상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근무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퇴사 뒤에 알았습니다.

날짜를 넣어 보고 정한 경우

물류 사무직 고준영 씨는 퇴사 날짜를 말하기 전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연차를 확인했습니다. 1주년 다음 날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인수인계 일정을 그에 맞춰 짰습니다. 회사도 인수인계가 넉넉해져 불만이 없었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당신은 연차가 생기는 날짜를 확인해 보았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36조(금품 청산),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 연차 발생 행정해석 변경(2021.12.16).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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