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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

인지액·송달료·변호사보수 산입 한도를 더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을 참고 계산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을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로 나눠 참고 계산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전에 대략의 금액을 볼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인지액 (1개 심급)230,000원
송달료 예납액 (15회 × 2명)169,200원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4,400,000원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 보수4,400,000원
소송비용 합계4,799,200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 (100%)4,799,200원
송달료는 예납액 기준이며 쓰고 남은 금액은 돌려받습니다. 감정료·증인 여비는 빠져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인지액은 소가 구간별 공식으로 1심 금액을 구하고,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를 더합니다.
  •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에 1심 15회, 항소심 12회, 상고심 8회를 당사자 수만큼 곱한 예납액입니다.
  •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과 대법원 규칙의 소가별 산입 한도(심급마다) 중 적은 금액만 소송비용에 넣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변호사 보수를 많이 썼어도 산입 한도를 넘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부 승소라면 판결의 부담 비율(예: 원고 30%, 피고 70%)을 넣으세요.
  • 송달료는 실제 쓴 만큼만 소송비용이 되므로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판결 확정 후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실제 지급 증빙을 챙기세요.
  • 전자소송은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소송 인지대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보수 전액을 받을 수 없나요?
규칙이 정한 소가별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가압류 사건도 같은가요?
가압류·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보수 산입액은 별표 기준의 절반입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긴 뒤 잊은 경우

식당을 운영하는 맹서진 씨는 임대인과의 소송에서 이겼지만 소송비용은 당연히 돌려받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따로 확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몇 년 뒤에야 알았습니다.

한도를 미리 본 경우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 남궁윤 씨는 변호사 선임 전에 소송비용 산입 한도를 확인했습니다. 이겨도 보수 전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착수금 수준을 조정했고, 소송 뒤 확정 신청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 송달료규칙 및 업무처리요령(1회분 5,640원, 2026-07-01 기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별표(2020-12-28 시행).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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