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작일과 신청 개월로 종료일·복직일, 1년 또는 1년 6개월 한도 안의 남은 기간과 분할 횟수 계산
연구원 채도윤 씨는 육아휴직을 두 번 나눠 쓴 뒤 더는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해 남은 기간을 한 번에 몰아 신청했습니다. 나중에 분할 횟수가 늘어난 것을 알고 아이 입학 시기에 맞춰 쓸 걸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맞벌이 회사원 부부인 남궁솔 씨는 두 사람이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한도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서를 나눠 계획해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할 때까지 번갈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