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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년도 계산

생년월일로 초등학교 입학 연도·입학 때 만 나이·취학통지 시기와 조기·유예 입학 연도 계산

아이의 생년월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연도와 그때 만 나이, 취학통지서를 받는 시기를 계산합니다. 입학 준비 일정을 미리 잡을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초등학교 입학2026년 3월 (2026학년도)
입학할 때 만 나이6세
취학아동명부 기준일2025년 10월 1일
취학통지 기한2025년 1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조기입학하면2025년 3월
취학유예하면2027년 3월
제 나이 입학 기준 같은 학년 출생2019년 1월 1일~12월 31일
중학교 입학 (예정)2032년 3월
고등학교 입학 (예정)2035년 3월
취학통지서를 받은 뒤 예비소집(보통 1월)에 참석합니다. 조기입학·취학유예는 신청 절차가 있으니 주소지 읍·면·동과 학교에 확인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같은 해 1월생과 12월생은 같은 해에 입학합니다.
  • 읍·면·동에서 매년 10월 1일 현재로 취학아동명부를 만들고, 12월 20일까지 입학할 학교와 입학 날짜를 알려 줍니다(시행령 제15조·제17조).
  • 보호자가 원하면 1년 일찍(만 5세) 입학하거나 1년 늦게 입학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의 입학 연도도 함께 보여 줍니다.

2결과 읽는 법

  • 입학할 때 만 나이는 입학 연도 3월 1일 기준입니다. 3월 1일 이전 생일이면 7세, 이후면 6세로 입학합니다.
  • 2002년 이전 1·2월생은 옛 기준(3월~다음 해 2월 출생이 같은 학년)으로 계산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하면 학교에 미리 연락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신청은 입학 전후로 일정이 짧으니 학교 안내를 챙겨 보세요.

4자주 묻는 질문

12월생은 늦게 보내도 되나요?
취학유예를 신청하면 1년 늦게 입학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주소지 읍·면·동에 확인하세요.
해외에 있어도 취학통지를 받나요?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지됩니다. 해외 체류 중이면 입학 연기 등 절차를 학교에 확인하세요.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입학 연도를 착각한 경우

12월생 아들을 둔 회사원 정유나 씨는 아이가 어려 보여 한 해 뒤에 입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취학통지서를 받고서야 올해 입학이라는 것을 알았고, 돌봄교실 신청은 이미 마감된 뒤였습니다.

미리 일정을 잡은 경우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 윤채원 씨는 가을에 입학 연도와 통지 시기를 확인해 휴가와 돌봄 일정을 미리 짜 두었습니다. 예비소집과 돌봄 신청을 놓치지 않아 입학 첫 달을 무리 없이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 취학통지서가 언제 오는지 알고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조기·유예),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 2008.5.27 시행령 개정(2009학년도 취학 기준일 1월 1일).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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