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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세금 계산

강사료를 기타소득(8.8%)과 사업소득(3.3%)으로 받을 때 세금과 실수령액 비교

외부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받을 때와 사업소득으로 받을 때 떼는 세금과 실수령액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데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적용 소득 구분기타소득 (필요경비 60%, 8.8%)
원천징수 합계44,000원
실수령액456,000원
사업소득(3.3%)이었다면원천징수 16,500원 · 실수령 483,500원
올해 기타소득금액 누계200,000원 · 300만원 이하 신고 선택
원천징수 세율이 낮다고 최종 세금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일시적으로 하는 강연·강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강사료의 60%를 필요경비로 뺀 뒤 20%와 지방세 2%를 뗍니다. 결과적으로 강사료의 8.8%입니다.
  • 강의를 직업처럼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강사료의 3%와 지방세 0.3%, 합계 3.3%를 뗍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각 금액의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2결과 읽는 법

  • 원천징수 합계는 강의를 맡긴 기관이 떼어 대신 내는 금액입니다.
  • 사업소득은 떼는 비율이 낮지만 다음 해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최종 세금은 더 늘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금액 누계가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기관에 소속되어 고용관계로 강의하면 근로소득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관계가 없는 강사료를 다룹니다.
  • 기타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는 강의의 계속·반복성으로 판단합니다. 기관이 임의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가끔 하는 강의는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고르면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같은 강의인데 기관마다 3.3%, 8.8%로 다르게 뗍니다.
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원칙은 강사가 강의를 계속·반복하는지로 정합니다. 5월 신고 때 맞는 구분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8.8%를 떼면 세금을 더 낸 건가요?
원천징수만 보면 많지만 300만원 이하에서 분리과세를 고르면 거기서 끝납니다. 사업소득은 적게 떼는 대신 합산 신고로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사료 12만원이면 세금이 있나요?
기타소득금액이 48,000원으로 5만원 이하라 기타소득일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분을 묻지 않은 경우

요가 강사 김소율 씨는 여러 기관에서 매주 강의를 하며 기관마다 떼는 세금이 다른 것을 그냥 넘겼습니다. 5월에 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모든 강의료가 사업소득으로 합산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고, 준비 없이 추가 세금을 냈습니다.

강의 형태부터 확인한 경우

연구원 최도하 씨는 학회 특강을 맡으면서 이번 강의가 일시적이라 기타소득이 맞는지 담당자와 확인했습니다. 올해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연말정산 서류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강의는 한 번의 특강인가요, 계속하는 일인가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9조·제21조·제84조·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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