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를 기타소득(8.8%)과 사업소득(3.3%)으로 받을 때 세금과 실수령액 비교
요가 강사 김소율 씨는 여러 기관에서 매주 강의를 하며 기관마다 떼는 세금이 다른 것을 그냥 넘겼습니다. 5월에 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모든 강의료가 사업소득으로 합산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고, 준비 없이 추가 세금을 냈습니다.
연구원 최도하 씨는 학회 특강을 맡으면서 이번 강의가 일시적이라 기타소득이 맞는지 담당자와 확인했습니다. 올해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연말정산 서류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